내년부터 시행될 정부 예산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경기도내 교사들의 월급통장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담임수당 인상 등 교사들의 임금을 일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임수당이 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되고, 병설 초·중·고 중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학교를 관장하는 교장은 월 10만 원, 교감은 월 5만 원의 겸임수당이 지급된다.

또 특수학급 담당 수당이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까지 확대 지급된다.

이를 놓고 교육계에서는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정부가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담임수당의 경우 교총과 담임교사들이 수차례 정부에 인상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12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게 돼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실적으로 이번 인상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갈수록 학생과 담임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교사들에게 엄격한 잣대만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담임수당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담임수당 인상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학생 수업과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전국 23만여 담임교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며 "정부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직교사 수당 등 교섭 합의사항을 포함해 장기간 인상되지 못한 수당이 다수 있고, 인상 폭이 요구보다 적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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