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가평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최근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의 노천소각행위와 무단소각행위가 빈발하면서 악취, 매연발생 등의 대기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군민 신고의식을 함양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미화담당을 반장으로 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노촌, 구덩이에서의 소각행위 ▶드럼통 등 소각로를 이용한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적발되는 업체 및 민간인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추방키로 했다.
 
한편, 군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식을 제고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해 청정지역을 이루고자 현수막, 입간판 게시와 유선방송 및 마을앰프 방송, 가평소식지 등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확산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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