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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교 포천경찰서 군내파출소 경장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속한다는 사실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잡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65세 노인 10명 중 한 분이 치매라는 사실은 새삼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다.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그 환경에 맞게 각종 복지정책과 법 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 ‘치매’에 대한 관심도 늦게나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 ‘배회’이다. 경찰은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정보와 지문, 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 인식만으로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등록제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받아 월 2천970원 본인부담으로 위치추적서비스(GPS)를 탑재한 ‘배회감지기’나 야간에 일어나는 배회를 예방할 수 있는 매트형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서 치매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으니 수발 가족이 이를 적극 찾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배회하는 치매노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다. 실종 치매노인의 특성상 시간 경과 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수색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발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경력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회하는 치매노인 목격 시 주민들의 신고, 관심이 절실하다.

 누구든지 버스 정류장이나 마을 하천, 도로가에서 치매노인 의심자를 발견하게 되면 ‘빠른 신고가 조기 발견’이라는 인식과 신고의식 활성화가 고착화돼야 한다.

 나의 작은 관심과 빠른 신고가 우리 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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