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젊은 층의 주거 안정에 나선다.

시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행복주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주택이란 주택 구입 능력이 없는 젊은 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 중 80% 이상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이들에게 우선 선택권이 주어진다. 인천에서는 8개 지구 6천124가구의 행복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며, 올해는 1분기 주안역(140가구)과 4분기 서창지구(680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융자 및 금리 인하(1%)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시에 입주자 우선 선정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시는 수요를 고려한 행복주택의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을 비롯해 행복주택 입지 발굴 및 사업 제안, 인천도시공사를 통한 사업 시행 및 행복주택 사업별 공공서비스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병행해 인근 주민과 화합·소통하는 복합주거타운으로 건설된다"며 "소비력 있는 젊은 층에게 우선 공급해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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