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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서해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본격적인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활동을 벌이기에 앞서 300t급 이상 중·대형 함정 10척을 대상으로 단속 방법과 채증 요령을 교육하고 함정별 단속 사례 및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해 서해 최북단 해역에 경비 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대청도에 경비정 1척, 연평도에 특공대 및 고속단정을 투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으로 총 36척의 중국 어선을 검거해 선원 57명을 구속하고 담보금 18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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