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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전경 <기호일보 DB>
인천대학교 교직원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지원금을 제때 주지 않아 교직원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과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과 달리 ‘월급 및 승진 잔치’를 벌이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인천대법인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립대법인에 맞는 자체 보수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국공립대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행정관리수당을 지급했다.

 국공립대 급여보조 인건비는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있어 2013년 8월 교육부가 폐지시켰으나 인천대는 교수에 대해서는 월 최대 193만 원, 직원은 월 최대 151만 원까지 월급을 더 지급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학비보조수당을 주는 것도 자체 규정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인천대는 총장 결재만으로 제정한 지침을 근거로 학자금을 주기도 했다. 교직원 자녀의 대학 재학생에게 근거가 모호한 1억3천만 원이 이렇게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월급 잔치도 모자라 인천대 교직원들은 승진 잔치까지 벌였다. 인천대는 법인화로 출범한 2013년 연말과 2014년 7월 두 차례 4급 이상 직급을 55명이나 늘렸다. 4급 이상 직원은 기존 76명에서 131명으로 늘었는데, 인천대가 승진자를 늘린 이유는 ‘사기 진작’ 차원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대 총장에게 자체 보수규정을 만들어 인건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라는 주의조치를 내렸고,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위 직급에 대해선 감축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 처분과 관련해 인천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인천시 지원금과 교직원 처우 개선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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