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jpg
▲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주재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
제3연륙교 건설이 산 넘어 산이다.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기본설계 용역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근 인천경제청장.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제3연륙교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에 걸림돌인 민자사업자 손실보전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 최적건설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최적건설방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3연륙교 건설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를 설득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오는 11월께 완료되는 최적건설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 시와 인천경제청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교통학회와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인천대교, 영종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 추이를 명확하게 계산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을 추산하고, 손실보전액을 확보하기 위해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 등을 과업지시서에 담았다. 과업지시서에는 지하터널 건설 방안도 포함된다.

이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최적건설방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하터널 예정 구간 하부에 단단한 암반층이 있을 경우 공사비가 내려가고, 갯벌 등 모래 퇴적층일 경우 기반공사비가 더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하터널 방안은 인천대교 건설로 해상 교통로 이용에 불편을 겪는 항만업체와 어민, 해군 등이 제3연륙교 건설로 예상되는 선박 운행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적건설방안을 도출한다 해도 국토부와 민자사업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현재 시는 국토부 허가 없이도 기본설계까지는 추진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지만 결국 제3연륙교 건설 승인은 국무조정실 중재를 통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인천경제청이 최적건설방안을 확보한 뒤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국토부 등 정부와 민자사업자를 설득하는 투 트랙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영종과 청라를 살리는 제3연륙교 건설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