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와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200여억 원을 가로챈 국내 대부업체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엽모(5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엽 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풍력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수익사업에 250만 원을 투자하면 200일 만에 100%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 수 천명으로부터 18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채업자 출신인 엽 씨는 1998년 국내 대부업계 1위 업체를 운영하며 대부업체 협의체의 회장까지 역임했지만, 일본계 대부 업체들의 한국시장 진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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