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법원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9개언어로 민원상담을 선보이게 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김대웅 수석부장판사와 윤상돈 신한은행 기관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 인천법원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9개언어로 민원상담을 선보이게 됐다. 업무협약식에는 김대웅 수석부장판사와 윤상돈 신한은행 기관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법원은 16일 신한은행의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활용, 외국 민원인에게 9개 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역서비스 대상 국가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이다.

이들 국가의 언어를 쓰는 외국인이 법원 민원실을 찾을 경우 ‘다자간 전화기’로 신한은행 외국인 전용 콜센터와 연결해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간 전화기를 통해 법원 직원, 외국 민원인, 신한은행 통역 직원이 한꺼번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과 함께 이 서비스를 시범 운용해 가나, 파키스탄, 카메룬,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등 7개 국적 외국인의 민원 상담을 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난민 불인정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소장 각하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 소송구조 신청 안내 등이었다.

이날 법원 8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대웅 수석부장판사와 윤상돈 신한은행 기관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국가 외국인이 민원 상담을 간단한 영어로밖에 응대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적인 통역을 통해 더 신뢰받는 법원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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