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받아 관리하던 도유지를 외부인에게 빌려줬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한 교장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외부인들에게 시설물 철거 등 원상 복구를 요청했으나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선 대부계약을 체결해 학교 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부임하고 나서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 무단 점유 사실을 밝혀 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토지가 학교에서 2.5㎞가량 떨어져 있어 학생들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토지 관리 업무가 중요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년간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소유 임야(1만7천851㎡)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는 이 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던 외부인들을 내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도교육감은 "해당 토지는 2006년 8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용도로만 대부가 가능하다"며 "A씨가 토지를 빌려주는 등 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학교에 부임하기 전부터 외부인들이 해당 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나갈 생각을 안 해 최선의 방안으로 대부계약을 한 것"이라며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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