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온 손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강 씨의 청탁을 받고 올 1월 23일 자정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강 씨의 남편 박모(49)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손 씨와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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