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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석 국민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장
장기요양시설급여 이용자의 65.8%, 주야간 보호 이용자의 76.5%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일반 노인성질환자와 치매노인이 동일 공간에 혼재해 생활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이나 치매 심리행동증상의 감소 효과 등을 위한 맞춤형 돌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배회 등의 특성을 보이는 치매 어르신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과 전문인력을 통한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이 제도의 급여 형태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로 이뤄져 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공동공간(거실)이 있는 유니트형 구조로, 공동공간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입구에 현관을 둬 공간을 구분하고, 현관문은 화재 등 비상시에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원은 12인 이하로 시설당 2개까지 운영 가능하다. 침실은 1인실(9.9㎡)을 1개 이상 확보해야 하고, 침실 면적을 기준으로 가형과 나형을 구분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도 입소자 2명당 1명으로 기존의 일반시설 2.5명당 1명 기준을 능가하고 있으며 시설장, 프로그램 관리자,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주야간 보호의 경우도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준하는 시설 규모나 인력 기준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수가체계는 현행보다 인상된 치매전담형 수가를 새로 마련해 장기요양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로의 변경신고서를, 신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또는 치매전담형 공생·주야간 보호 운영 여부를 지정신청서에 표시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73시간의 전문교육을 전원 이수해야 하며, 시설장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60시간)는 50% 이상이 6월 말까지 이수해야 하고, 나머지 50%는 12월 말까지 이수하면 된다. 치매전문교육 대상자는 관할 지역 공단 장기요양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의 이용대상자는 2~4등급 수급자 중 제출된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돼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자 및 5등급자이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치매수급자가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병동 단위로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 간호인력을 구성하고 병동 도우미를 두고 있으며, 병원은 다양한 간호인력 기준 중 환자 특성과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병동 간호인력이 현재의 2배 정도로 확충돼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간호인력이 직접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인력이 24시간 함께하며 환자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빠른 회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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