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고위층과 건설업자가 남동구 만수동 문성학원(문일여고·한국문화콘텐츠고)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본보 6월 27일자 19면 보도>과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돈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던 제3자를 끌어들여 차용증을 주고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3면>

▲ 인천시교육청 고위층과 건설업자가 문성학원(문일여고·한국문화콘텐츠고)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인천시교육청 고위층과 건설업자가 문성학원(문일여고·한국문화콘텐츠고)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12일 본보가 입수한 녹취 음원에 따르면 시교육청 고위공무원 P(58·3급)씨는 지난해 6월 26일 남동구 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 인천회관에서 지역 건설업체 Y사 K(57)이사에게서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을 넘겨받았다. 이 자리에는 문성학원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 시행을 맡았던 A사 B(51)대표와 이청연 교육감의 지인인 L(58)씨 등 2명이 참석했다. 이때 K이사는 대표이사 겸 부사장 명함을 들고 나왔다.

K이사는 추가로 마련한 현금 2억 원을 포함해 3억 원을 그해 7월 2일 간석동 베스트웨스턴 인천 로얄호텔에서 교육감의 지인인 L씨를 통해 또 다른 지인 L(62)씨에게 건넨다.

P씨와 K이사는 실제 돈거래를 했으면서도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차용증<작은 사진>을 작성해 돈거래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K이사는 시행사 B대표가 3억 원을 빌리는 것처럼 그해 6월 30일자로 차용증을 썼다. 변제일은 이자(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율)를 포함한 1년 뒤인 지난달 30일로 정했다. P씨는 지난해 말 K이사에게 빌린 3억 원 중 1억 원을 직접 갚았다. P씨는 이에 대해 "(K이사에게)1억 원을 갚은 것이 아니라 ‘(K 이사가)부동산 매매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라며 "3억 원은 K이사와 B대표 간에 이뤄진 개인적인 거래로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간의 거래는 문성학원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 P씨는 당시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위치 변경과 교육용 재산 처분 허가권 등으로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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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인 A사는 문성학원 측과 학교 법인 재산매매계약서를 맺고 문일여고는 송도국제도시로, 한국문화콘텐츠고는 논현동으로 옮긴 뒤 만수동 자리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지역 건설업체 Y사는 여기서 자리를 옮겨 새로 지어질 문일여고와 한국문화콘텐츠고의 시공권을 갖기로 하고 암묵적인 거래를 했다. 본보는 Y사 K이사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통화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도 남겼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다.

문성학원 측은 지난해 11월 30일 시행사 측에 학교 법인 재산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다른 시행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사는 문성학원 측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 5일 토지매매대금 40억 원을 공탁할 것을 명령해 사실상 A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K이사 측에서 흘러나온 3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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