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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6·8공구를 중심으로 간신히 불붙은 부동산 경기가 교육부와 지자체의 ‘탁상행정’으로 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이곳에 아파트 건설계획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사업 승인 전제 조건인 교육부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3면>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송도 8공구 A1블록에 포스코건설이 시공 예정인 3천100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송도 센토피아 더샵’이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A11블록에 886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를 분양했다.

문제는 해당 건설사들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전제됐던 학교 설립 인가가 불허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학교 신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다.

시교육청은 송도 6·8공구 내 유일하게 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낸 해양1초(가칭)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학급 수(48학급)가 너무 많고, 주변 주민 편의를 위한 복합화 시설이 빠져 있다는 이유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요구대로 학급 수를 42학급(학급당 34명 기준)으로 조정했지만 복합화 시설에 대한 대안은 찾지 못해 내달 18일과 19일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완강한 교육부의 태도를 볼 때 보완 지시 사항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재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중투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기존 승인된 사업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더욱이 계획인구 7만2천721명의 송도 6·8공구는 앞으로도 2만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마냥 사업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선 뾰족한 대안 없이 ‘애간장’만 태울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학교 시설은 기반시설인 만큼 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신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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