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측근 2명과 시교육청 간부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를 놓고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의 칼끝 향배에 따라 인천교육계는 물론 이들의 뒷돈 거래에 단초를 제공했던 남동구 만수동 문성학원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시교육청 간부 P(58·3급)씨를 포함해 이 교육감 측근인 L(58)씨와 또 다른 L(62)씨 등 3명을 지난 11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문성학원(문일여고·한국문화콘텐츠고)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Y건설사 K(57)이사에게서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이들이 K이사에게 받은 3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정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3명이 단순히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K이사에게 3억 원을 건네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보다 윗선이 3억 원의 뒷거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본보는 입수한 녹취 음원을 통해 2014년 4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녹취 음원에는 ‘연수동 사업가’에게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렸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문성학원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시공권을 대가로 K이사에게 3억 원을 받았다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L(62)씨를 비롯해 L(58)씨와 P씨 모두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사실이 윗선 개입에 무게감을 더해 주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들에게서 윗선 개입의 정황을 상당 부분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L(62)씨나 P씨의 입을 통해 ‘연수동 사업가’의 실체를 검찰이 파악했다는 관측이다.

3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검찰 측의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검찰의 칼 끝은 벌써 윗선에 꽂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임 교육감의 구속 사태에 이어 인천시교육청이 또다시 사정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문성학원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무대행사는 문성학원 전체 터 5필지 4만796㎡ 중 문일여고 자리(2만7천572㎡)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815가구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아파트 건설사업은 이미 학교 일조권 문제에 걸려 축소하거나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행사는 이미 300가구를 분양했고, 사업비로 58억 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사업이 제대로 못 갈 경우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 피해는 현실화하고 있다. 종전 사업 시행사는 문성학원 측의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단 이를 받아들여 40억 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종전 시행사는 그 돈을 예치했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