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지난 23일 특허심판원이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 특허 관련, 바이오젠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은 리툭산(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의 시판을 위해 지난해 제넨테크와 바이오젠 등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론칭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보고 상업화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용도 특허에 대해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에 걸쳐 선제적으로 5개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무효 판결로 셀트리온은 리툭산 관련 특허 총 5건 중 4건의 특허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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