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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호일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기물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본보 8월 25일자 19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LH가 지난해 10월 공무원과 시민단체, 교수 등과 함께 구성한 ‘인천청라경제자유구역 폐기물처리 의견조정 협의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고의로 어긴 것이다.

28일 협의회 등에 따르면 당시 LH는 비위생 매립지에서 나온 ‘매립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합의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LH 측은 매립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환경부 지침을 따랐을 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 지침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매립폐기물은 5t 이상일 경우 그 성상에 관계없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청라 5구역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원이 매립폐기물을 채취해 성상 분석한 결과 토사가 56%, 가연성 폐기물이 39% 등으로 전형적인 생활폐기물 형상을 나타냈다. 감염성 폐기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유해성 매립토양 오염도’에서도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토양우려기준 1 지역을 만족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LH는 이곳에서 나온 연탄재 및 토사류 56만t가량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양질의 토사와 50% 이상 혼합해 재활용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해 건설폐기물로 처리한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질의회신 답변에도 비위생 매립시설에 매립된 생활폐기물의 분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가연물이 혼합된 토사류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 미만인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폐토사)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폐토사(더러운 흙 등)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LH의 환경부 지침사항으로 처리한 매립폐기물을 위탁업체에 건설폐기물로 처리한 방식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LH는 비위생 매립지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던 기존 업체 2곳이 특혜 시비가 일자 지난 4월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같은 건축폐기물을 다른 업체가 처리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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