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마트에서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A(68·무직)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마트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시가 9만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무언가에 씌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