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살리고 싶으면 1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 B(71)씨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10여 년 전 가출한 아들이 걱정돼 돈을 인출해 건네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면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께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최 씨를 유인한 뒤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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