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임금 협상에서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시와 노조는 지난 13일 실무교섭에서 총 8개 항목 2개 부칙으로 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다.

노조는 19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시와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된다.

시와 노조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변경하고 직군은 현행대로 가·나·다 등 3개 직군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본급은 가 직군은 126만6천 원, 나 직군은 128만 원, 다 직군은 129만4천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호봉제 도입으로 연봉이 낮아지는 조합원들을 위해 가족·위험수당 등을 연봉총액으로 산정해 호봉을 조정하기로 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 기준에 준용해 전 직종에 지급된다.

또 현재 9만 원인 급식비를 13만 원으로 4만 원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조리사 3명에게는 위험수당으로 월 5만 원을, 도로보수원 1명에게는 반장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상수도검침원 등 41명에게는 현장수당을 월 5만 원씩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만 고정 지급해 오던 출장비를 전체 부서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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