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13일 도출한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했다.

 노조는 19일 전체 조합원 87명 중 67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 90%가 넘는 압도적 찬성률로 최종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자 지난달 25일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철회했다.

 시와 노조는 이번 주 실무회의를 열어 일부 문구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7일로 예정된 5차 본교섭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유사 경력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로 예정된 3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 3호봉일 경우 2천500여만 원, 최고 29호봉일 경우 3천200만 원에서 3천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 호봉은 31호봉이다.

 시 예산팀 관계자는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임금 협상 결과 발생한 차액은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소급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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