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 연말까지 차고지를 이탈해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차량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를 이탈해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주차할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 외에도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거나 화물자동차가 부득이하게 등록된 차고지를 이탈해 다른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특별반을 편성해 단속 횟수를 늘리고, 경고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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