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거나 화물자동차가 부득이하게 등록된 차고지를 이탈해 다른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특별반을 편성해 단속 횟수를 늘리고, 경고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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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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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거나 화물자동차가 부득이하게 등록된 차고지를 이탈해 다른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특별반을 편성해 단속 횟수를 늘리고, 경고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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