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도보를 통해 ‘안성 죽산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했다. 관광단지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올해 연말까지 토지취득세 25% 한시적 감면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부여된다.
죽산관광단지 지정은 ㈜서해종합건설과 ㈜송백개발이 안성시에 제안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53번지 일대 143만8천8㎡에 조성되는 죽산관광단지는 2020년까지 골프장(9홀), 워터파크(2만2천㎡), 힐링센터(7천700㎡), 휴양콘도(610실), 단독형 콘도(53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성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팜스토어(1만1천800㎡)와 체험공방(7천200㎡)도 만들어진다.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중국 만순달 그룹이 3천억 원, 서해종합건설이 3천800억 원을 투자한다. 안성시 등은 죽산관광단지 조성으로 1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연간 92억 원의 지방세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2009년 처음으로 평택호 일원이 관광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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