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농가소득의 안정과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영세 농가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경지소유 규모가 3천평 미만인 농가와 축산농중 5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가 없는 손자녀 및 조카를 양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보육료의 50%수준으로 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연령별로 1세까지는 12만7천500원, 만2세는 10만5천500원, 만3~4세 6만5천500원, 만5세 13만1천원이다.
 
유치원인 경우 만5세는 13만1천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만3~4세는 사립 5만5천원, 공립 1만1천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구청에 비치돼 있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 통장과 함께 구청 사회산업과로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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