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경지소유 규모가 3천평 미만인 농가와 축산농중 5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가 없는 손자녀 및 조카를 양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보육료의 50%수준으로 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연령별로 1세까지는 12만7천500원, 만2세는 10만5천500원, 만3~4세 6만5천500원, 만5세 13만1천원이다.
유치원인 경우 만5세는 13만1천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만3~4세는 사립 5만5천원, 공립 1만1천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구청에 비치돼 있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 통장과 함께 구청 사회산업과로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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