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10일 오전 청내 12층 회의실에서 최경수 청장과 세정혁신추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추진해온 세정혁신업무에 대해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20일과 6월25일의 1·2차 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선진 IT 환경을 활용,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서비스의 질적혁신, 특별조사 폐지 등 세무조사시스템의 전면개편, 선진납세환경 조성 등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가졌다.
 
또 지난 8월1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조사상담관'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조사 집행조직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다.
 
중부청은 세정혁신업무 성과 보고를 통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위해 선진 IT 환경을 활용,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메일·휴대전화·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하도록 `e-세정'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양도세 자동세액계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자동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토록 했으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한 신고·고지·환급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는 유형을 분석,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업무를 개선, 전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전자납부 실시에 이어 간접세 분야의 전자신고를 전면 시행했다.
 
이밖에 고충처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강화, 분산돼 있는 납세서비스 기능을 통합, 모든 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서비스하도록 민원전담부서로 개편했다.
 
중부청은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 조사대상자 선정과 조사행정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하는 한편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결과와 기업경영참고자료를 CEO에 제공하고 장부의 임의예치 등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또 자료상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찰청과 업무공조협의체를 운용하고 세무조사 결과 모범성실납세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중지하도록 했다.
 
관서장 추천에 의해서만 선정하던 획일적인 모범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을 국민추천, 자기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토록 추천방법을 다양화 했다.
 
중부청은 조사상담관 제도를 지방청장 직속의 독립된 조직으로 시범운영,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맨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집행조직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내년도 세정혁신 세부실천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자체추진 가능한 과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제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및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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