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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장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미국 뉴욕의 유엔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결의를 위한 움직임이 부산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문제도 전세계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인권 문제의 유엔 논의 과정에서 "북한당국의 의사를 묻는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내외의 큰 관심을 촉발했으나 국내 ‘최00 게이트’ 등 국내 정치적 문제로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된 지 무려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인권문제가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다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굶주림에 지친 북한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게 되면서 인권문제가 공론(公論)화 되기 시작했고, 이런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과정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게 됐으며, 고문이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을 일삼는 북한당국의 인권유린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해 오고 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지금 유엔의 인권문제 담당조직인 ‘제3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공동발의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됐고 관련국들의 회람 과정을 거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는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근로하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착취에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하는 조항’과 함께 북한 지도층에 대한 ‘책임을 보다 더 명확히 하게 하는 리더십 조항’도 포함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의안 채택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 건너 등불’과 같이, 그저 팔짱을 끼고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머지않은 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는 과거와 같이 ‘북한’이라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특히 북한이 바라는 것처럼 결코 ‘내부문제’에만 머물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북한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반드시 무언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아야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가 개선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침해나 유린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북한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는 가운데 자신들을 ‘종과 개돼지’처럼 부리는 김정은의 폭압정치에 반기(反旗)를 드는 것만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개선 내지 개선촉구 노력을 애써 외면하는 가운데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궤변(詭辯)만을 내세우면서 내부체제 결속과 김정은 등 ‘김씨 정권’의 세습독재체제 유지에만 매달린다면, 백척간두의 처지에 놓인 북한정권은 머지않아 괴멸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이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초부터 발효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하나씩 그 효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인간 이하의 혹독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얼굴에는 다소나마 주름살이 펴질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유린해 왔던 지배층에게도 ‘유무형의 압력과 두려움’을 안겨 줘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의 현명한 처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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