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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임 포천시 가족여성과장
얼마 전에 포천시에서도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난 토요일(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고, 이후 1주일간(11월 19일 ~ 25일)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2011년에 법령으로 규정했는데, 아동학대는 학대 자체도 문제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학대로 2차 피해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꿈을 키워 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학대 받은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제2조에서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 제5조에서는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해 보호자 등의 책무를 명문화까지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신체학대,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의 정서학대, 성적 행위의 성학대,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이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의 방임이 있으며,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있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의 유기가 해당된다.

 포천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보면 2013년 30건, 2014년 58건, 2015년 124건이 접수됐으며, 2016년 5월 말 기준 아동학대 사례가 24건이 발생했는데 24건 중 신체학대 5건, 정서 3건, 중복학대 16건으로 87%가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부모교육과 시민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6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 배부 및 SNS문자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학대가 근절돼 아동권리헌장의 아동 권리가 지켜질 수 있고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이 행복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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