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곤란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맞춤형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복지지원과(☎031-8082-5762), 읍면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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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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