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기 직전 시가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기증, 불우 청소년들을 도우려던 한 독지가의 꿈이 세금에 발목이 잡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12일 사회복지법인 백암복지재단(대표 이원준·31)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세상을 떠난 수원 문구백화점 홍문사 사장 이홍종(68)씨는 지난 8월 공시지가가 61억원(시가 100여억원 상당)에 달하는 2천900여평의 부지와 부지내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1천100여평짜리 건물을 출연, 백암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연 2억원에 달하는 임대수익금으로 소년소녀가장과 결손가정 자녀, 문구업 종사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한국인학교 후원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증 부동산을 관할하는 화성시는 이달초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들어 이 재단이 기증받은 2천900여평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억3천346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더욱이 시는 재단측이 부동산 취득사실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27만원의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재단운영비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금 1억6천여만원으로 복지사업을 본격 시작하려던 재단측은 지방세 1억4천174만원을 납부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재단 대표이자 고 이홍종씨의 아들인 원준씨는 “재단 설립허가 당시에도 분명히 밝혔듯이 재단은 건물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며 “재단이 임대수익금을 고유업무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방세법에 `정부 인가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번의 경우 지자체가 긍정적으로 법을 해석했다면 취·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임대수익을 올리는 건물에만 해야지 기증된 임야 등 다른 부동산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더욱이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가산세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시가 지난 8월말 재단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처리통보 공문을 보낸 뒤 세금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며 “복지사업을 위해 기증한 재산에 이같이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정작 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을 못하고 불우청소년들이 혜택을 못받게 된다면 누가 재산을 기증하겠느냐”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법인이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건물 뿐 아니라 인근 토지까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세입자들이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재단측에 비영리법인이라도 임대사업을 하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