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에 교직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6일 입장발표 자료를 내 "공정한 교사임용시험 및 교직 전문성을 훼손하는 교육공무직법 부칙 조항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게주요 내용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 조리원, 교무보조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원 등으로,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약 14만1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일선 학교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교육당국에 줄곧 요구해왔다.

유은혜 의원실도 이 법안에 대해 "2015년부터 조례로 운영중인 교육공무직 제도의 체계적인 근거법령을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총 등 교직 사회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법안의 부칙 제2조 4항이다.

이 부칙 조항에는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교총은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 학교 계약직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들을 역차별하는,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14만명의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여타 교육예산 축소가 우려된다"며 "예산 확보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교육공무직법을 '현대판 음서제 정유라법'으로 규정해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반발이 확산하자 유은혜 의원실은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원실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부칙 조항이 교원 특별 채용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예비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깊이 동감한다"며 "법안 수정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 측은 또 "본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교육공무직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위해 오프라인 공청회 등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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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시위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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