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군포경찰서는 15일 고객이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상호신용금고 직원 조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의 모 상호신용금고에서 예금관리 업무를 맡아오던 조씨는 2000년 12월8일 금고 고객들이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을 6억4천여만원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74차례에 걸쳐 고객 돈 22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14억원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모두 날리고 나머지 돈은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가 고객돈을 빼돌린 상호신용금고는 지난 1999년 7월 파산선고 결정이 난 뒤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아왔으며 조씨는 지난 7월 횡령사실이 들통나자 잠적했다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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