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15일 법정관리 상태인 대우자동차㈜가 낸 정리채권 조기변제 변경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 506호 법정에서 열린 대우자동차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신고주식(8천476만2천368주)의 99.95%(8천472만3천711주)의 찬성으로 대우자동차의 채무 조기변제 결정안을 수용했다.
 
대우자동차 채권단은 당초 서울지법 관리위에서 정한 기본 할인율(국·공채 수익률)을 적용, 조기변제토록 대우자동차측에 요구했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대우자동차는 할인율 적용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됐다.
 
법정관리중인 대우자동차는 2000년 11월30일과 지난해 5월6일 1·2차 인가결정에 이어 지난달 21일 채권변제 계획안중 “채권단이 할인율을 적용치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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