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관리권역에 포함돼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노후 경유차 171대에 대해 2억1천만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총 350대에 약 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자동차이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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