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관리권역에 포함돼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노후 경유차 171대에 대해 2억1천만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총 350대에 약 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자동차이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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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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