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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인천항 해사 하역부두. /기호일보 DB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 지역 한 중견 향토기업 A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섰다. A사가 성장할 수 있던 발판 중 하나가 바닷모래 채취였다.

바닷모래 채취는 어장과 사구 등 환경 훼손 논란에도 인천앞바다에서 끊임없이 이뤄졌다. 인천앞바다는 임진강과 한강물에 쓸려 내린 모래가 쌓이는 곳이다. 해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싼값의 원자재가 무궁무진한 셈이다. 여기에 세수 증대를 바라는 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들 업체는 바닷모래를 계속 캘 수 있었다.

한편으로 토착비리 세력으로 사정기관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1993년 김영삼정부의 토착비리 척결로 인천 지역 해사업체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인천 지역사회가 A사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사업체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 지역 14개 해사업체가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갑과 덕적·굴업 지적에서 허가받은 바닷모래 채취량은 5천687만9천㎥에 이른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2년 동안 휴식에 들어간 뒤 본격적으로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나간 뒤였다.

옹진군이 이 기간 거둬들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1천688억5천103만 원에 달한다. 해사업체가 1㎥당 1만 원에서 1만3천 원에 파는 점을 감안하면 5천687억9천만 원에서 7천394억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이들 업체는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08년부터 1㎥당 331~340원을 걷어 덕적과 자월면 주민들의 복지기금으로 지원했다. 지금까지 복지기금 지원 규모는 181억 원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바닷모래 채취의 맹점은 업체별로 배정받은 허가량대로 실제 채취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량보다 실제 채취량이 많을 소지도 없지 않다. 1993년 검찰 수사 당시에도 허가량보다 훨씬 많은 채취량과 함께 무자료 거래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해사 채취 관련 민원은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다. 덕적과 자월 등 주민복지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어민들은 해사 채취에 주목하고 있다. 덕적·굴업 지적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덕적과 자월 어민말고도 다른 지역 어민들이 많은데 복지기금 지원 대상은 덕적과 자월에 한정돼 있다는 불만이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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