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드림파크 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 효성드림파크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한 송담하우징㈜(이하 송담)이 최근 계양구 효성지구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송담 측은 사업지를 확보하지 않고 1군 건설사 시공 예정 및 아파트 동·호수 지정 등을 과장 홍보하고 있어 계양구는 물론 해당 지구 사업시행자 등이 경고한 상태다.

12일 구에 따르면 송담 측을 과장 광고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구 차원의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구는 송담 측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단 1%의 토지 매입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세부적 개발계획 및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와 협의된 바가 없어 이를 과장되게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담 측은 지난달부터 (가칭)효성드림파크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천여㎡(4개 블록)의 터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4천136가구를 짓는다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송담 측은 송도 8공구 A1블록에서 3천100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송도 센토피아 더샵’을 추진한 부동산 분양·시행 전문업체다.

송담 측은 송도와 마찬가지로 효성지구에서도 토지 매입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나 확약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는 물론 이곳 사업시행자인 효성도시개발㈜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등이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송담 측이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 조건도 갖추지 못한 채 전체 땅값(1천200여억 원)의 3%(30여억 원)에 불과한 계약보증금을 국공유지 매각 업무를 대행하는 삼정회계법인에 주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효성도시개발㈜ 측은 "송담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최종적으로 없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즉시 반환될 예정"이라며 "효성도시개발지구는 송담의 지역주택조합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현수막을 사업지구 곳곳에 내걸었다. 효성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효성지구에 아무 권한도 없는 송담은 효성지구에서 불법 사기 분양을 중단하고 즉각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송담 측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모집 중이며, 24일 국공유지를 제외한 약 10%의 토지주와의 계약이 정확히 결정날 것"이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1천200만 원)은 모두 환불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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