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효성동 도시개발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본보 2월 13일자 1면 보도>가 내려진 가운데 송담하우징㈜(이하 송담)이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

송담 측은 지난달부터 (가칭)효성드림파크시티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 추진해 온 효성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작업에서 일단 철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송담 측은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국공유지 매각 업무를 주관하는 삼정회계법인에 계약보증금으로 지불한 30여억 원을 지난 10일 되돌려 받았다고 덧붙였다.

송담이 철수하면서 이번 사업은 송담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상징하는 ‘센토피아’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송담은 이 지역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사업 제의를 받아들여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 등에 적극적인 행보를 해 왔다.

하지만 해당 부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기 위한 제반 과정이 순탄치 못한 데다 토지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결국 송담이 먼저 발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송담 측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송도 센토피아 더샵’을 비롯해 전국 10여 곳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방식의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고 있어 효성지구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기업 이미지 손상에 큰 부담을 느껴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담 측은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 뒀다.

송담의 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찾아가 항의시위를 하는 등 사업 진행에 불확실성이 높아 이 사업에서 100% 빠지게 됐다"며 "그러나 토지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향후 다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하면 조합원 모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신고제를 비롯해 조합원 탈퇴 및 회비 환급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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