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학부모들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정량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본사인 한국몬테소리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린이집이라며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몬테소리어린이집은 한국몬테소리 부천사옥 1∼2층에 위치하며, 실질적으로 동일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1층과 2층이 각각 한국몬테소리 회장의 친아들과 친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원아 모집 과정에서도 본사인 한국몬테소리 부설 어린이집임을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다. 현재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몬테소리 홈페이지 및 부천몬테소리어린이집 간판 및 등·하원 차량의 ‘부설’ 표기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몬테소리 관계자가 ‘한국몬테소리가 출판한 책 몇 권을 선물로 줄 테니 외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유출하지 말아 달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경우 한국몬테소리 법무팀에서 학부모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을 회유·협박했다"고 성토했다.
학부모들은 "직접적인 피해 아동 및 그 부모들로 원고인단을 구성해 한국몬테소리 본사, 부천몬테소리 시설장 및 대표자들을 상대로 8천여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집행될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부천시 관내 불우 아동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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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아이중심 교육이라는 철학은 불량식자재를 먹일땐 배제되는건가요?
어린이집은 방학이 있으면 안되는데몬테소리 본사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야된다고해서 방학도 학부모들은 이해했었습니다.
부설어린이집이라고 홍보하실땐 언제고 이제와서 부설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니요?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않도록 정당한 법률책임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