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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민간개발 사업이 무산된 평택호관광단지 전체조감도 <사진= 평택시 제공>
40여 년간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평택호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이 결국 침몰했다.

평택시는 평택호관광단지 민간개발을 위해 (가칭)㈜평택호관광단지가 제출한 제안서(1단계)가 공고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전적격성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 2월 6일 제3자 제안 재공고에 응한 ㈜평택호관광단지개발 컨소시엄에 대해 시는 사업협상대상자 지정에 앞서 ‘사전적격성 평가’를 위해 경기연구원(이하 경기연)에 의뢰해 제안서 평가 심의에 들어갔다.

‘사전적격성 평가’는 사업제안자를 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협의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 1단계 ‘사전적격성 평가’에서는 제안자의 설계능력(D)과 시공능력(B), 재무능력(F) 등에 대해 평가해 모든 항목이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되지만 한 개 항목이라도 기준 이하로 평가되면 탈락(Fail) 판정을 받는다. 이 평가에서 ㈜평택호관광단지는 참여사들의 투자 확약 미흡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업 공동참여사 및 시공 대표사는 제3자 제안 공고 기준 요건인 시공 능력, 즉 제3자 제안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합계 시공 실적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총 사업비 1조5천억 원 가운데 토목·건축사업비의 두 배인 2조1천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이에 못 미쳐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평택호관광단지개발 제3자 제안 공고 ‘시공법인(건설사)의 시공 능력’ 항목에서는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가 민간투자 제3자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아파트,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합계 총면적 10만㎡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을 합해 총면적 1만㎡ 이상의 시공실적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평택호관광단지의 개발 방향 등을 설정해 진행해 나가겠다"며 "향후 평택호관광단지는 자체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기존 274만3천㎡ 규모에서 축소해 현덕면 권관리 지역 70만3천㎡를 자체 조성하고, 대안·신왕리 지역 204만9천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관광단지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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