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0시 50분부터 40분간 자신이 사는 인천시 서구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관리소장 B(50)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B씨가 폭행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도 받았다.
그는 "전기계량기가 문제 있어 교체했다"며 "앞으로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소장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순찰차에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꺾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입주민으로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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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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