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법령 개정으로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지적과에 신청할 경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 후 분할 측량을 거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까지 담당공무원이 일괄해 처리한다.
파주=윤춘송 기자 cs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윤춘송 기자
cs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