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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신 농협대학교 교수

지난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당선인이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부디 재임기간 내내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데 진력해 주기 바란다. 그가 37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지난해 광장을 달군 촛불민심을 받들어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소망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몇 가지 바람을 제시해 본다.

 첫째,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그 지지자 중에는 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를 반감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안보에 대한 우려가 깊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안보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 자주국방 태세를 튼튼히 함은 물론이고 미국·중국 등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통해 이 땅에 전쟁의 위험, 침략의 위험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선거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꼼꼼히 챙겨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약의 이행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중요도와 효과가 크지 않은 공약사항은 이행의 순서를 뒤로 미뤄야 한다. 그리고 합리성 또는 현실성이 부족한 사항들은 무리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공약의 이행을 포기해야 한다. 말하자면, 공약사항들을 모두 실천하겠다고 과욕을 부리거나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며 금방 지나간다. 따라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입법조치가 불필요한 사항(행정부의 집행권한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과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해 일의 성격에 따라 완급을 가려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국회의원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12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

 셋째,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개혁의 효과가 큰 공약사항부터 먼저 이행해야 한다. 예컨대, 검찰과 국정원 개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은 초기에 매듭짓는 것이 좋다. 물론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넷째, 공무원들이 소신과 보람을 갖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공무원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급적 대통령이 행정 업무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서실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정부 각 부처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마치 대통령 비서관이 정부 각 부처 장관을 지휘하는 듯한 모양새는 지양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가의 권위와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 외교적 사안 특히 위안부 문제와 사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외국의 일방적 압력에 굴종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인의 장막’을 경계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 둬야 한다.

 일곱째,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을 섬겨야 하며,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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