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계약 해제된 이후 진행된 첫 번째 입찰이 유찰된 사례를 들며, "임대사업자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이주를 밀어붙이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입찰에도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구역을 개발해 달라"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맞는 공공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집회에는 십정2구역 주민 100여 명과 송림초교구역 주민 50여 명이 참가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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