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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
인간에게 안락한 생활을 가져다 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역설적이게도 많은 양의 폐기물과 오염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윤택한 생활이 배출한 쓰레기는 산속이나 바다 깊은 곳을 넘어서 남극이나 북극은 물론 심지어 우주 공간까지 떠돌고 있다. 이제 폐기물처리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됐다. 폐기물은 모으고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수질과 토양의 오염, 악취, 날림 및 미세먼지, 소음과 진동 등 종종 참아내기 어려운 환경문제가 발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방사성물질 오염처럼 사람과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일도 생긴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폐기물과 그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이 돼 왔다.

 시민사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 등의 노력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졌다. 폐기물은 발생시킨 사람이 책임져야 하고, 최대한 발생한 곳 가까운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도 세워졌다. 하지만 실제적 운영 실태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환경부와 경기도의 최근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31개의 시군 중 오직 6개 시군에 전체 시설의 50%가 집중돼 있었다.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경기도 전체 104개 중 화성시와 양주시가 각각 12개로 가장 많고 파주시, 연천군, 남양주, 용인시 등 6개 지자체를 합치면 54곳으로 경기도전체물량의 절반에 이른다. 건설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날림먼지, 소음과 진동으로 고질적인 민원 발생지가 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총 148개인데 화성시와 포천시가 각각 15곳으로 가장 많고 양주시, 안성시, 이천시, 김포시 등이 각각 10곳이 넘게 운영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곳을 합치면 81개로 역시 절반을 넘고 있다. 경기도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유일하게 화성시에만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발생자(지) 부담(처리)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지역만 폐기물에 의한 일시적 또는 반항구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지역 과도한 집중문제는 광역지자제와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했다. 폐기물처리를 국가사무로 규정한 취지는 폐기물이 잘못 관리될 경우 대기와 토양, 물이 오염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하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간의 심각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관리방안 또한 마련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대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기업체의 영리 추구 본능과 도심 지자체의 이기주의가 손을 맞잡은 결과 특정지역 집중의 결과를 가져왔다. 폐기물시설의 집중 운영은 도시계획 차원이나 환경정의에도 맞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을 양산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 선진공업국의 폐기물이 저개발후진국에 수출되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원으로 ‘바젤협약’이 채택돼 유해폐기물의 국제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지금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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