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시 부평구 십정5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십정5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13일 조합장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합원들은 A씨가 2016년 9월 P사와의 용역 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5천675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총회 의결 없이 5억 원을 줘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H건축사무소와 올해 5월 경관심의, 지질조사에 관한 추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4억8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H건축사무소는 2010년 5월 같은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용역비를 증액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또 A씨가 올 4월 친환경 설계업체 입찰 진행 당시 B사에 낙찰 정보를 건네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P사에 4억5천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사업시행 인가 때까지 내야 할 금액을 미리 준 것으로 조합원이 손해 볼 게 전혀 없다"며 "H건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 업체 입찰은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평균가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와 정당하게 계약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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