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국토교통부와의 매매계약 기한(10월 10일) 약속을 지켰다.

지난 1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대림AM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10일 국토부·남구·한국감정원 등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매매계약 내용을 전달하고 시공사 선정 등 추후 일정을 진행한다. 11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림AMC는 3.3㎡당 매입가로 928만 원을 제시했다. 현재 도화1구역 시세는 1천50∼1천70만 원 정도다.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나자산신탁은 886만 원을 제안했었다.

뉴스테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높은 매입가가 분양가로 이어질 경우 원주민의 재입주 저조를 걱정하고 있다. 또 분양가격이 시세의 85% 수준이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사업이 어려워진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일부 다주택 조합원도 분양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반대 주민들은 조합장 해임 총회(지난달 2일) 무효 가처분 소송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해임 총회를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총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대림AMC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니까 매입가가 높은 것은 비례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해임 총회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했지만 해임 동의안을 받은 조합원들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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