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시는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이달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태아 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75만1천 원에서 최대 141만8천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에 하면 되고, 이용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가 완료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통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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