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일부를 청년주택으로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임대사업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면적을 줄여 가구 수를 늘리는 등 계획 변경도 까다롭지만 공실률이 올라가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임대주택 물량 30% 정도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LH의 행복주택처럼 1인 청년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36㎡ 규모 주택을 짓는다. 이를 임대사업자가 지키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 보증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구역에는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추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인천은 청천2구역을 뺀 나머지(10곳) 구역은 아직 HUG 대출심사를 받지 않았다. 임대사업자 매입 물량이 가장 많은 십정2구역은 3천578가구 중 1천73가구, 도화1구역 1천346가구 중 403가구, 미추8구역 1천900여 가구 중 570여 가구를 청년주택으로 지어야 HUG 보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청년주택 물량을 맞추려면 설계 변경, 가구 수 증가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난다.

이는 다시 조합원 분담으로 돌아가 조합들도 청년주택 물량 확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는 청년주택 전환에 따른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청년주택 문제 해결은 공익성을 우선하는 LH 등 공기업으로 사업자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들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다. 인천시는 기존 11개 구역에다 영종(12블록), 서창2(13블록), 동인천 르네상스 등 총 15개 구역을 뉴스테이로 진행해 민간 임대주택 3만3천 가구를 확보한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인천에만 1만1천 가구 청년주택이 생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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