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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적립하는 ‘주거복지기금’의 적립 하한선 규정을 두고 대립했던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기금에 대한 적립 하한 규정은 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인 가운데 도의회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도의 진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한 규모 정립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5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민·고양2) 의원에 따르면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의 주거복지기금을 도 보통세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3 이내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보통세의 1천분의 1은 연 50억여 원 정도로, 도가 매년 기본적으로 50억∼60억 원 정도를 주거복지 기금으로 의무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 조례는 도 보통세 1천분의 2 이내에서 도가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적립을 시작해 50억2천만 원 정도가 주거복지기금으로 쌓여 있다.

주거복지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조례 개정을 두고서 도와 도의회는 이미 2015년 한 차례 대립각을 세웠다.

도는 2015년 9월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2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한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의 반대로 재의결에 실패했다.

도는 당시 개정안의 재의 요구 사유로 "기금 조성의 하한선을 정한 법과 조례의 유례가 없고 도지사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밝히며 주거복지기금의 최소 적립 규모를 정하는 데 반대했다. 도의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도 관계자는 "적립 하한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상 위임 규정이 없어 도의회에서 다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면 재의요구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가 지난 재의요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고 조례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 주거복지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도의 수용 여부는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다수의 신규 따복하우스 조성사업의 도의회 동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는 도와 도시공사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낸 따복하우스 신규 조성 동의안 등 7건의 상정·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주거복지를 명분으로 따복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거복지기금 적립의무를 먼저 수용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기금 적립에는 반대하면서 따복하우스를 주거복지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낸 주거복지기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심의해 처리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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