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경기도와 시·군 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8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의회 정기열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 등은 회동을 갖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하 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남 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준공영제 도입의 첫 단추 격인 동의안이 이달 중 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의회 양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 시일 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도가 제출한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540억 원) 심의, 시·군의 예산편성 절차 등이 어려워지면서 목표한 내년 1월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남 지사의 이 같은 요청에 그동안 준공영제 동의안 처리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은 ‘준공영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보고 이후 처리를 고민하겠다’며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빠른 시일 내 동의안 처리를 결정키로 한 4자 협의체(남 지사-정 의장-이필운 안양시장-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합의에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합의’라며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민주당 박 대표의원은 "그동안 준공영제에 대한 여러 지적들에 도가 대안을 마련, 보고하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애초 참여하기로 한 22개 시·군의 정확한 의견 등도 파악해서 알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동의안 처리 여지는 높아졌지만 이달 중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상정·의결은 다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도의 준공영제 현황 보고에 이은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탓이다.

박 대표는 "도가 최대한 빨리 보고한다고 했지만 10일 처리는 보장할 수 없다"며 "다만 10일 이후라도 결정이 된다면 의장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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