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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나 지방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자체의 입법·행정권을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이뤄진다.

법제처는 지차입법권 강화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개헌에 앞서 지방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개정이 가능한 하위법령부터 손질에 나선 것이다.

20개 대통령령 개정안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자치행정권’을 강화한 것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 했다.

우선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돼 내년부터는 동물 화장장의 설치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사람 화장장은 설치할 수 있지만,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근거가 없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중 수정의결된 예산항목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시행령에는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일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정의결된 예산항목에 대한 재의요구 가능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치입법권을 강화한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확대·합리화 했다. 그동안 지자체의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현재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조례로만 정하도록 개정한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목표비율을 조례를 통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비율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지자체에 둬야 하는 각종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각 지자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내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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